자동차튜닝의 종류와 유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것이 있고 사전승인이 없이 자동차튜닝샵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또한 튜닝이 불가능한 불법튜닝 유형도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의 종류별로 어떤 것들이 승인이 필요하고, 불법인 튜닝인 것인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튜닝
자동차튜닝은 차량의 성능향상을 위한 목적 또는 차량 소유자가 선호하는 스타일대로 외형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곤 하는데, 자동차튜닝은 불법적인 구조변경은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허용이 되고 있는 차량 구조변경의 한 방식이죠.
물론, 자동차튜닝을 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도 있고,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예 튜닝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사전승인이 필요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비, 시설, 자격을 갖춘 정비업자 또는 제작자를 통해 튜닝을 해야 하므로 이점을 참고해서 자동차튜닝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사전승인이 필요한 자동차튜닝 유형
차량의 소유자가 튜닝을 하기 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튜닝유형입니다. 괄호의 내용은 예시입니다.
- 물품적재장치 변경 (내장탑 등)
- 승차정원 변경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차종변경 튜닝 시 동일한 승용차로 출시된 차량만 가능함)
- 차체 및 차대 변경 (페이스 리프트 등 차체 외관 변경)
- 연료장치 변경 (휘발유/LPG 겸용 등)
- 주행장치 변경 (2륜구동->4륜구동)
- 차체 및 차대 변경 (하이루프)
- 차체 높이 및 너비변경
- LED전광판
- 연결장치
- 밀폐형 자동덮개
- 적재함 보조 지지대
- 적재물 수송용 보조 지지대
- 원동기 변경
- 변속기 변경
- 소음방지장치 변경
- 경광등 설치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튜닝 신청을 하는 경우 구조 및 장치변경은 수수료 6만 원, 장치변경은 3만 5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사전승인이 필요 없는 자동차튜닝 유형
1. 길이·넘비 기준의 경미한 구조·장치
- 플라스틱 재질의 보조범퍼
- 차체 후부에 탈부착하는 자전거 캐리어
- 승하차용 보조발판
2. 높이 기준의 경미한 구조·장치
- 환기장치
- 자전거캐리어
- 무시동 에어컨
- 태양전지판
- 수화물 운반구
- 루크캐리어(루프박스)
- 어닝
- 포장탑
- 포장보관대
- 바람막이
- 컨버터블탑용 롤바
- 스키캐리어
- 안테나
- 루프탑텐트
- 유리지지대
3. 경미한 구조·장치
- 흡기매니폴드
- 배기매니폴드
- 에어클리너
- 스노클
- 동력인출장치
- BCT 공기압축기
- 직경이 동일한 핸들
- 레버손잡이
- LED 번호등 (백색)
- 전기식 윈치
- 연료절감장치
- 튜닝인증부품
- 캘리퍼 및 부속장치 변경(인증제품)
- 연결장치 (인증제품)
- 픽업형 난간대
- 가속 및 브레이크 보조페달
- 소음방지장치 변경 (인증제품)
- 배기관 팁
- 엔드머플러 이후 배기관 듀얼머플러 작업 (소음방지장치 개조 등이 없는 경우만 가능)
- 안전기준을 충족한 범퍼
- 에어스포일러
- 에어댐
- 윈도 디프렉터
- 윈도우 선바이저
- 범퍼가드
- 그릴가드
- 선루프
- 루프백
- 수납함
- 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차의 보조유입잭
- 밴형 화물차 창유리
- 롤바 (픽업형만 가능)
승인이 불가능한 불법튜닝 사례
- 등화장치 임의변경 (써치등화 설치)
- 미인증 클리어램프
- 미인증 LED 등화 설치
- 후미등 및 제동등 착색
- 미인증 HD 전구 전조등 장착
- 미인증 HD 전구 안개등 장착
- 경광등 색상 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 답판 적재장치 사용
- 확성기 설치
- 적재함 크기, 길이 초과
- 적재함 크기, 너비 초과
- 철제범퍼
- 미인증 캘리퍼
- 카고크레인(고소작업대 설치)
- 배기관 팁 돌출
- 오픈카(천정 절개)
- 도어열림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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