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처분벌점 40점 이사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벌점의 연간 누산점수(누적합계)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한편, 운전면허 벌점, 처분버점, 연간 누산점수는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 이파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운전면허 벌점은 도로교통법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의 경중과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도로교통법상 일정한 기준 이상의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정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수 차례 벌점을 받은 운전자라면 최근 1년, 2년, 3년간 벌점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지 않도록 벌점 관리를 하셔야 겠죠.
운전면허 벌점 조회-이파인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파인' 검색을 하여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후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서 '로그인'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부터 해주셔야 벌점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파인 홈페이지 상단 메뉴창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을 클릭한 후 네번째 줄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클릭하면 처분벌점과 최근 1~3년간 누적된 누산벌점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면허취소 벌점기준
처분벌점은 구체적인 법규위반과 교통사고에 대하여 앞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이며,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로 계산을 합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누산점수는 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부과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상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기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
1년간 | 121점 이상 |
2년간 | 201점 이상 |
3년간 | 271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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