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대신 범칙금보다 금액이 만원 더 많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형사입건, 형사처벌 등을 제외하고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가해지는 제제로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 및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그 대신 일정한 범칙금을 납부하게 하여 행정처분으로써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등의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써 부과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였더라도 어떤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어떤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에 범칙금,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납부하라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동일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과 과태료가 각각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교통법규 위반은 금전적 제재 외에도 위반 행위에 따른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벌점 점수에 따라 면허가 정지될 수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벌점은 운전면허증 단위로 부과되고 누적 점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운전을 한 행위자에게 부과되는 게 원칙입니다. 운전을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다면 벌점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였고 현장에 있는 경찰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는 등 실제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운전을 하다 똑같이 신호위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적발된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단속카메라는 위반 여부만 단속을 하지 위반행위를 한 사람은 확인을 하지 못합니다. 차량번호로 차주는 조회가 되겠지만 차주가 운전을 하였는지 다른 사람이 빌려서 운전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부과되는게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주에게 부과되는데 범칙금과 달리 벌점을 부과할 수 없어서 그 페널티로 범칙금보다 금액이 1만 원 많습니다.
차이점 | 범칙금 | 과태료 |
단속방법 | 경찰 | 카메라 |
벌점부과 | 있음 | 없음 |
부과대상자 | 운전자 | 차주 |
금액 |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많음 |
범칙금 과태료 선택
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면 범칙금을 내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에 가서 고지서를 보여주고 정정을 한 후 범칙금으로 내게 되면 만원은 아낄 수 있지만 벌점도 부과되기 때문에 굳이 범칙금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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