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단속, 신호위반 단속 등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과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차량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기준(운전자)으로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단속내역 조회확인
운전을 하다 보면 왠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했다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지나갔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늘 경험하는 일이죠.
혹은 예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된 내역,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내역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여 교통법규 위반 관련 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위 빨간 네모박스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각각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조회는 차량번호까지 입력 후 조회를 해야 하며, 미납범칙금은 차량번호 입력 없이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운전자 개인정보확인을 통해 범칙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에 대한 내역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1차 과태료→2차 과태료→압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차량소유주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범칙금 외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벌점관리 기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를 하며,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①운전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②운전면허취소 : 벌점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자동차교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및 조회 면허정지 벌점공제 혜택 (0) | 2023.03.08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정부24 경찰민원포털 온라인 신청 (0) | 2023.03.07 |
속도 신호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금액 정리 (0) | 2023.02.28 |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무엇으로 내야할까 (0) | 2023.02.24 |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 (0) | 2023.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