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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속도 신호위반 단속내역 미납 과태료 범칙금 조회하기

by sunshy 2023. 3. 6.

속도위반 단속, 신호위반 단속 등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이파인)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단속내역과 과태료는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번호까지 입력을 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차량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운전면허 기준(운전자)으로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단속내역 조회확인

 

운전을 하다 보면 왠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것 같은 찜찜한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미처 줄이지 못했다거나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찰나에 지나갔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늘 경험하는 일이죠. 

 

혹은 예전에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경찰청 교통민원 홈페이지에서 최근 단속된 내역, 미납된 과태료, 범칙금 내역 등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 또는 '이파인'을 검색하여 교통법규 위반 관련 단속내역, 과태료, 범칙금 등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단속내역-조회화면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위 빨간 네모박스 표시된 부분을 클릭하면 각각 최근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최근단속내역과 미납과태료 조회는 차량번호까지 입력 후 조회를 해야 하며, 미납범칙금은 차량번호 입력 없이도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시 운전자 개인정보확인을 통해 범칙금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무엇으로 내야할까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단속되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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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캠코더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미납과태료에 대한 내역입니다. 

 

과태료는 단속카메라로 적발되어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1차 과태료→2차 과태료→압류 절차로 진행됩니다. 범칙금은 차량소유주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범칙금 외 벌점도 부과가 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 내의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벌점관리 기준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를 하며,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은 소멸됩니다. 

 

①운전면허정지 : 벌점 40점 이상 

②운전면허취소 : 벌점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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