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 파출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정부24, 경찰민원포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고 사고조사가 종결된 건에 대해서만 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④ 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때에는 그 발급 사실을 해당 교통사고의 반대 당사자에게 전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경우 정부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경찰민원포털 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은 경찰서에 신고된 교통사고, 사고조사 후 종결된 후에만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은 정부 24(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검색해 주세요.
발급하기를 누른 후 당사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시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후 교통사고 발생일시,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민원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경찰민원포털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민원포털, 경찰청 교통민원 24 모두 발급신청 방법은 정부24와 비슷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고일시, 사용목적 등을 기재하여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경찰민원포털>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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