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속도위반은 기준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호위반의 경우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속도위반은 기준속도를 얼마나 초과하였는지에 따라서도 과태료, 범칙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속도위반 등으로 누구는 범칙금을 냈다고 하고, 누구는 과태료를 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이 맞는 것일까요. 정답은 둘 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기준도 있고 과태료 기준도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 수 없어서 과태료로 부과가 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은 기준속도 초과정도와 차량종류에 따라 금액이 각각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준속도 위반정도(㎞/h) | 과태료 | 범칙금 |
20이하 | 승합차 4만원 | 승합차 3만원 |
승용차 4만원 | 승용차 3만원 | |
이륜차 3만원 | 이륜차 2만원 | |
20초과 40이하 | 승합차 8만원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
이륜차 5만원 | 이륜차 4만원 | |
40초과 60이하 | 승합차 11만원 | 승합차 10만원 |
승용차 10만원 | 승용차 9만원 | |
이륜차 7만원 | 이륜차 6만원 | |
60초과 | 승합차 14만원 | 승합차 13만원 |
승용차 13만원 | 승용차 12만원 | |
이륜차 9만원 | 이륜차 8만원 |
위의 과태료 범칙금 금액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만원이 더 많습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부과가 되는데 벌점값이 만원정도 되나 봅니다. 기준속도보다 20㎞/h 이하로 속도위반을 하다가 경찰에게 바로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과 벌점이 부과되고, 단속카메라로 찍히면 과태료 4만원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과태료 4만원으로 낼지, 범칙금 3만원으로 내고 벌점도 같이 받을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금액
신호위반,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기준입니다.
위반행위 | 과태료 | 범칙금 |
신호위반 | 승합차 8만원 |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7만원 | 승용차 6만원 | |
이륜차 5만원 | 이륜차 4만원 | |
교차로 우회전 주의 위반 | 승합차 6만원 | 승합차 5만원 |
승용차 5만원 | 승용차 4만원 | |
이륜차 4만원 | 이륜차 3만원 |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현장 단속이 되면 벌점도 같이 부과가 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 될 수 있죠. 특히 우회전 신호등, 우회전 통행 주의의무 등 새롭게 개정된 사항들이 많은 만큼 과태료, 범칙금, 벌점 부과가 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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