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등록번호, 명칭, 차종, 연식, 소유자에 대한 사항들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어디에서 발급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을 하는 것 처럼 자동차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서류가 자동차등록증입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등록번호, 차종, 차량명, 형식 및 연식, 소유자에 대한 사항, 차량 제원,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변경등록사항 등 자동차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와는 다른 서류입니다)
예전만 하더라도 차량내부에 자동차등록증 한부씩을 넣어놓고 다녀야 했는데 (물론 지금도 대부분 내부에 자동차등록증이 비치되어 있긴 하죠) 법이 개정되고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해야 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2015.8.11)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등록증 확인 및 결과기록 규정이 폐지되어 자동차등록증 없이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소 예약 신청방법 검사수수료 안내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경과시 과태료 내용
자동차등록증을 훼손·분실·도난·기재사항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시청,구청 등에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
자동차등록증 인터넷발급은 정부24,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다른 민원서류 발급과 달리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인터넷발급이라 하더라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부24가 수수료가 조금 더 비쌉니다.
정부24 | 600원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핸드폰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
(1)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자동차등록증재발급 검색 → 자동차등록번호, 주소, 소유자 인적사항, 등록증재교부 사유 등을 기재한 후 재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등록증재발급으로 들어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정부24보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 재발급신청이 조금 편리한 느낌이 있습니다.
정부24나 자동차민원 홈페이지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사항에 따라 클릭만 해주면 간단하게 인터넷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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