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등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로 구분되며, 각 교육대상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을 확인하여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의무와 구체적인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은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이며, 아래와 같이 총 4과목에 대하여 1시간씩 4시간의 안전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1.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1시간)
2. 건설기계의 구조 (1시간)
3. 건설기계 작업 안전 (1시간)
4.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1시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하역운반 등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은 지게차, 3톤 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이며 아래와 같이 총 4과목에 대하여 1시간씩 4시간의 안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1. 건설기계 관련 법규 이해 (1시간)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구조 (1시간)
3.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의 작업 안전 (1시간)
4.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주기는 3년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전교육을 최초로 받는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취득한 날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 기준)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사업자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 일정, 장소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곳으로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수수료 32,000원이 별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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