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은 10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는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10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죠.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았다면 최종 면허를 받은 날부터 기산 합니다.
위의 규정에 따라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면허는 2013년 면허 취득자와 2018년 당시 65세 이상 면허 취득자가 됩니다.
검사대상 | 검사기간 |
2013년 면허 취득자 | 2023. 01. 01 ~ 2023. 12. 31 |
2018년 당시 65세 이상 면허 취득자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신청서류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적성검사기간 내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신청서와 아래의 서류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3.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정면사진)
4. 신체검사서 (보건소 검사 가능)
5.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 제출서류 중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서류입니다. 또한 신체검사서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연기사유
정기적성검사는 1차례에 한하여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적성검사 연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대상자가 연기신청서와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적성검사 미실시에 대한 면허취소 과태료 기준
적성검사 대상자가 기한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취소가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초 5만 원으로 부과되며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느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5만 원씩 가산하여 최대 300만 원까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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