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한국도로교통공사 하이패스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로 로그인을 하면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요금 미납이 발생하고 미납요금 납부가 지체되면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없는지 조회해보고 미납요금이 있다면 지체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하이패스로 고속도로나 유료도로를 통행하면서 후불로 요금이 자동 결제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간혹 단말기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 거래정지, 잔액부족 등의 여러 사유로 통행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미납 요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경중에 따라 부가통행료 10배가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늦지 않게 미납요금을 조회 확인해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하는 방법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하이패스 통행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차량 번호만 조회하면 미납 통행료를 간편하게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납요금 조회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원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하는 방법
하이패스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직접 영업소, 은행,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점 등을 방문해서 계좌이체나 카드로 결제하여 납부할 수도 있고, 하이패스 홈페이지, ARS 전화,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이체나 카드결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조회했던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로그인을 한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등으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하이패스 미납요금 납부방법>
하이패스 통행료 10배 부과 기준
유료도로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의 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 그 통행료 외에도 해당 통행료의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 부과기준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각 사유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통행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통행요금을 미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카드 또는 단말기 위변조 등의 행위
하이패스 단말기기나 감면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부가통행료 10배가 즉시 부과됩니다.
※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적용대상 여부를 미인지한 차량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즉시부과 대상이 된 차량인 경우에는 하이패스 영업소에 방문해서 유료고속도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통행한 행위
일반차로 미납,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 또는 사용정지, 하이패스카드 거래정지 또는 미삽입, 잔액부족의 경우에는 사전에 1~3차 미납요금 통지서를 고지하며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가통행료를 부가합니다.
만약 최근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사유로 20회 이상 하이패스 요금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의 통지서 고지 없이 20회가 되는 시점부터 부가통행료를 즉시 부과합니다. (1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함)
참고로 미납통행료 고지는 안내문 1차 발송 → 고지서 2차 발송 → 독촉장 3차 발송 → 압류 및 부가통행료 부과 통지서 발송 (4차)의 절차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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