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양수교육을 이수하면 사업용 무사고 운전경력 요건이 대체되어 인정이 됩니다. 양수교육은 화성과 상주에 있는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5일간 진행되며, 일정 확인 후 서둘러 교육 예약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신청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받으려면 무사고 운전 경력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무사고 운전 경력 요건은 아래와 같이 여객운송업, 화물자동차운수업, 건설기계대여업 등 사업용 운전경력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운수업 경력이 없다면 요건 충족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 5년 이상, 무사고 경력 5년 이상
-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동차, 화물차,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 10년 이상, 무사고 경력 10년 이상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개인택시양수교육을 받으면 사업용 운수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업용 무사고 운전경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개인택시양수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9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⑨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양도·양수 인가신청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국내에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외국에 거주한 기간이 있을 경우 출국 전의 운전기간과 귀국 후의 운전기간을 연결하여 합산하되, 귀국 후의 무사고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할 것
개인택시양수교육 일정 및 교육시간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화성과 상주에 있는 교육센터에 직접 입교하여 진행하며, 총 5일 과정과 40시간의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입소식과 수료식으로 2시간이 배정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을 해야 하며,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초부터 수시로 교육일정을 확인해서 예약 신청을 서둘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수료요건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얻어야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수료할 수 있습니다.
- 필기평가 : 20점
- 기능평가1 : 20점
- 기능평가2 : 30점
- 주행평가 : 30점
개인택시양수교육 수수료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교육센터에 입교하여 숙박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비 외에도 숙박비, 식비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 교육수수료 : 520,000원 (온라인 결제)
- 숙박비 : 1박 20,000원 (2인 1실)
- 식비 : 1식 6,000원 ~ 6,500원 (구내식당)
경력자 개인택시양수교육
개인택시 양수교육 접수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일반택시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과정 2일, 교육시간 16시간으로 단축된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경력자의 양수교육 수수료는 206,000원이며, 숙박비, 식대는 동일합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필요서류
교육센터에 입교하면서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 이내에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야 하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개인택시면허 양수를 하려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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