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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우회전 일시정지 바뀐 규정 적용기준 사례-범칙금

by sunshy 2023. 4. 24.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규정 

 

우회전 일시정지 변경규정이 2023년 4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2023년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는 위반시 단속이 됩니다. 위반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입니다. 

 

작년 7월에도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1월에도 다시 법이 바뀌고, 이제 또 계도기간이 끝나 단속이 된다고 하니 법이 어떻게 변경되고 어떤게 최종적인 내용인지 헷깔리기만 합니다.

 

1년도 안되는 기간에 2차례나 법이 개정되다 보니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봐도 이게 맞는것인지, 예전 내용인지 답답합니다. 변경 전후로 비교라도 해놓던가..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인지 법규정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입니다. 

 

 

1. 변경 전 규정

 

[차량신호등 - 적색의 등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고 해놓고, 뒤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를 하라는 건지, 우회전을 하라는 건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경찰청은 위와 같은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다시 개정했습니다. 그게 2023.1.22.개정된 내용입니다. (아래 변경 후 내용) 

 

 

 

2. 변경 후 규정 (2023.1.22.개정 → 2023.4.22.시행) 

 

[차량신호등 - 적색의 등화]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 2호 규정에 따라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경찰청에서 배포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 설명 포스터입니다.

 

우회전일시정지-포스터

 

 

1.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방법 

 

전방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다시 일시 정지 후 통과,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통과 

 

2. 전방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우회전 방법 

 

전방 횡단보도 서행 통과 → 우회전 방면 횡단보도에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후 통과,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 우회전 통과 

 

 

※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경찰청 포스터나 언론사 설명을 보면 더 헷깔리는 것 같습니다.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와 상관 없이,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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