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구분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3시간 이상으로 실시되며 수료 후 교육확인증을 발급 받아 교육기관 및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및 수료증 발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는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어린이통학버스 의무 안전교육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그리고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신청 및 교육이 가능하며, 수료증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된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여 직무교육 ▷ 통학버스로 이동합니다. 이후 교육소개 내용과 과정정보를 확인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 ② 운전자 ③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교육 시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운영, 운전, 동승 전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정기 안전교육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운전-동승보호자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며,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시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①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행동특성 ② 어린이통학버스 운영과 관련된 법령 ③ 어린이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④ 그 밖에 운전 및 승차·하차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3시간 이상으로 실시됩니다.
안전교육 확인증 (수료증 발급)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모두 수료한 사람에게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되며, 발급받은 교육확인증은 어린이교육시설, 통학버스 내부에 비치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 이상, 시험 60점 이상 획득입니다.
수료증발급(교육확인증)은 교통안전교육센터 상단메뉴중 나의강의실 → 학습 종료 과정 → 수료증 클릭을 하여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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