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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교통

버스전용차로 가능 시간과 기준-고속도로-카니발-벌금

by sunshy 2023. 4. 27.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일반도로에 지정되어 있으며 버스전용차로마다 시행구간과 시행시간 그리고 통행이 가능한 차량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위반시 벌금 (범칙금, 과태료, 벌점) 이 차량 종류별로 부과되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여부와 벌금 부과 여부 등은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버스전용차로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용차로가 버스전용차로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지정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이 됩니다.  도로 종류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준, 시행구간, 시행시간 등이 다릅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기준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기준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입니다.

 

승차정원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승합차가 카니발이죠.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까지 나오는데 7인승을 제외한 차량은 모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승차정원이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최대 승차정원이 11인승이므로 차량에 6명이 타고 있지 않으면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안됩니다.

 

요즘 차량 썬팅을 워낙 찐하게 많이 하다보니 실제로 차량을 세우고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6명이상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이 어렵긴 합니다. 아마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는 카니발중에서 6명 미만으로 주행하는 차들도 많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구간과 시간은 평일과 휴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 시행구간 

 

① 평일 : 서울·부산 양방향 오산IC ~ 양재IC

 

② 토요일, 공휴일, 설·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 서울·부산 양방향 신탄진IC ~ 양재IC

 

2. 시행시간 

 

① 평일, 토요일, 공휴일 : 07시 ~ 21시

 

② 설·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 07시 ~ 다음날 01시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간 및 구간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일에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토요일, 공휴일 등에 따라서 시행구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시행구간

 

- 토요일, 공휴일, 설·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 인천·강릉 양방향 신갈JCT ~ 호법JCT

 

2. 시행시간 

 

① 토요일, 공휴일 : 07시 ~ 21시

 

 설·추석연휴 및 연휴 전날 : 07시 ~ 다음날 01시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기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지정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조금 다양합니다. 

 

① 3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자동차

 

②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차량)

 

③ 어린이통학버스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통학버스)

 

④ 연구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 (국토부 임시운행허가 필요)

 

⑤ 아래 어느 하나의 승합자동차 

 

  •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통근용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을 위한 승합자동차 
  • 관광숙박업자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 (외국인 고나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함)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 

 

버스전용차로의 통행기준을 위반하여 통행하는 경우 범칙금, 과태료, 벌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합차 7만원 10만원 30
승용차 6만원 9만원 30
이륜차 4만원 7만원 3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종류 범칙금 과태료 벌점
승합차 5만원 6만원 10
승용차 4만원 5만원 10
이륜차 3만원 4만원 10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 하나로 냅니다. 범칙금, 과태료, 벌점부과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과태료 차이 무엇으로 내야할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여부, 범칙금, 벌점 부과 내역 등은 교통민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위반-벌금조회

 

 

버스전용차로 기준 외 교통법규 관련사항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 정지-취소 특별교통안전교육
도로교통법 위반 벌점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경과 과태료
운전면허 갱신기간 경과 과태료-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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