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변경되어 지급이 됩니다. 2023년에 만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되고, 차액분은 현금으로 계좌입금 됩니다.
2023년 만 0세 ~ 만1세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2022년까지 영아수당으로 운영되던 제도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된 제도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2023년 만 0세 아동 : 월 70만원
- 2023년 만 1세 아동 : 월 35만원
21년생, 22년생 부모급여 지급받을 수 있나
부모급여는 2023년에 0~11개월이 되는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2021년생 아동은 확대 개편된 부모급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 이전 출생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까지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2022년생 아동은 태어난 월에 따라 2023년 부모급여 지급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9월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2022년은 기존의 영아수당, 2023년 8월까지는 만 0세 부모급여, 2023년 9월부터는 만 1세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9월 ~ 12월 : 기존 영아수당 지급 (만 0세, 월 30만원)
② 2023년 1월 ~ 8월 :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월 70만원)
③ 2023년 9월 ~ 12월 : 부모급여 지급 (만 1세, 월 35만원)
참고로 내년도(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네요.
- 2023년 부모급여 : 만 0세 (월 75만원), 만 1세 (월 35만원)
- 2024년 부모급여 :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부모급여 지급방법
2023년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되지만,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다만, 만 0세의 부모급여(70만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신청 시 계좌등록 필요)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처음 부모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부모급여 신청은 주민등록된 행복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분 18만 6천원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 등록은 하셔야 합니다.
※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월 10만원),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원)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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