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원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고 3년이상 근로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10만원~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요건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토대로, 쳥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이 가구소득기준, 연령기준, 근로기준, 가구재산 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소득 요건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차상위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로 구분됩니다.
2. 연령기준 요건
청년의 연령기준 요건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만 15세 ~ 39세 이하의 청년이며,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가구의 경우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입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만 15세 ~ 39세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만 19세 ~ 34세
3. 근로기준(소득기준) 요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이상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공공근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 등의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가구재산 요건
가구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원 이하, 중소도시의 경우 2억원 이하, 농어촌 지역은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들을 모두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발생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이하, 중소도시 2억원 이하,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은 청년 본인이 ①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고 ②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③총 10시간의 교육이수와 ④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총 1,080만원 지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근로소득장려금 총 360만원 지원
※ 교육이수는 자산형성포털 및 자활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아래의 교육이수 기준 (총 10시간)에 따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가입 1년 이내 : 총 4시간
- 가입 1년이상 ~ 2년 이내 : 총 7시간
- 가입 2년 이상 : 총 10시간
※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교육이수 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의 경우 등에는 환수해지 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및 지원일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1차 모집은 2022년 신청자 후순위로 하며, 2차 신규모집은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모집 미달시 9월에 추가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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