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제도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고시를 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8인가구 이상부터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증가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8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는 8,987,049원이 되겠네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종류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기준
1. 생계급여 (30%)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급여로써,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2. 의료급여 (40%)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3. 주거급여 (47%)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4. 교육급여 (50%)
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준중위소득 80%, 100%, 120%, 150, 180%
기초생활수급급여 외에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복지사업,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120%, 150%, 180% 등 가구별 기준중위소득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준중위소득 복지제도, 지원제도는 보건복지부장과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제도의 기준중위소득 계산 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고위험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금 요건 기준중위소득 및 신청 서류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과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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