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통, 고혈압, 다태아임신,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국가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은 분만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
임신 중 질환 또는 산모의 기존 질병 등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임신 중 규칙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고위험 산모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의 기준
고위험 산모는 조기진통, 고혈압, 다태아임신, 당뇨병 등 아래와 같은 19대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산모를 말합니다. 이때 고위험 요인에는 고령의 임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 양막의 조기파열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아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은 위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에게 지원이 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기간(입원치료기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지원기간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아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입원치료기간 |
기준 중위소득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고위험 산모의 입원치료비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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