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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

고위험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금 요건 기준중위소득 및 신청 서류

by sunshy 2023. 1. 30.

조기진통, 고혈압, 다태아임신, 당뇨병 등 19대 고위험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게는 국가에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신청은 분만후 6개월 이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 지원 

 

임신 중 질환 또는 산모의 기존 질병 등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험 산모는 임신 중 규칙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에서도 고위험 산모의 효과적인 치료와 예방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의 기준 

고위험 산모는 조기진통, 고혈압, 다태아임신, 당뇨병 등 아래와 같은 19대 고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산모를 말합니다. 이때 고위험 요인에는 고령의 임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 양막의 조기파열
  • 분만 관련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 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고혈압
  • 다태아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 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은 위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에게 지원이 됩니다.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기간(입원치료기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기간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아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입원치료기간

 

기준 중위소득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구수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9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고위험 산모의 입원치료비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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