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운송종사자 분들은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는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물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교통문화연수원의 남아 있는 화물보수교육 일정과 예약신청,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화물운송종사자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2023년 집합(현장)교육으로 실시되는 부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 12월 화물 보수교육 일정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화물운송종사자의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입니다. 시·도의 조례에 따라 교통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는 부산교통문화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의 신청부터 교육실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부산 화물보수교육 대상자
부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운송종사자는 매년 보수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 (교육 전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의한 무사고, 무벌점 경력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수교육 면제대상입니다.
- 무사고, 무벌점 10년 이상 : 교육면제
- 무사고, 무벌점 10년 미만 : 교육대상
한편,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취업신고자는 경력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력과 상관없이 매년 화물보수교육 대상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외에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화물운송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의 화물보수교육도 면제가 되므로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안내에 따르면 화물보수교육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도 반드시 면제요청서를 연수원으로 제출해야 면제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신규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래의 면제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부산 화물보수교육 시간은
화물보수교육 의무시간은 4시간입니다.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의 보수교육은 연수원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는 집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오전교육은 9시부터 1시까지, 오후교육은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집체교육도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신청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예약 없이 교통문화연수원 현장에서 교육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사전예약 필수_아래참고)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보수교육 예약신청
부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는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 중, 2023년 남아있는 교육일정은 12월 일정만 남아있습니다. 11월에도 27일과 28일에 집체교육 일정이 있지만 현재 모든 신청이 접수 마감된 상태입니다.
12월 4일과 5일에 있는 화물보수교육 일정도 일자별 500명 정원이 거의 차있는 상태로 아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신 화물운송종사자 분들은 서둘러 예약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부산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예약신청시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업종(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량번호 등을 입력한 후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부산 화물차량 운송종사자분들 중 당해연도 보수교육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려면 아래의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교육대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화물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화물운송종사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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