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전자보수교육은 시도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진행하며 화물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대상, 교육시간, 교육신청 기관 및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화물운수종사자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전자보수교육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매년 잊지 않고 받아야 하는 교육이 있는데 바로 화물운전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입니다. 화물운전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써 화물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 기간 경과시 과태료 형사처벌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필기 실기 시험
건설기계 검사소 전국 위치안내 검사종류 수수료
화물보수교육 신청기관 교통연수원
화물보수교육은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이지만 교육신청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전국 시·도의 조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교육기관은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보통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설립한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을 받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는 전국 시·도의 교통연수원(교통문화연수원) 홈페이지이니 해당되는 지역별 교통연수원에 접속하셔서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보수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서울교통문화교육원
인천교통연수원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구교통연수원
대전교통문화연수원
부산교통문화연수원
경기도교통연수원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경북교통문화연수원
전남교통연수원
전북교통연수원
충남교통연수원
충북교통연수원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신청대상은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대상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중에서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무사고·무벌점 경력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입니다.
무사고·무벌점 경력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화물운전자도 당해연도의 화물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무사고·무벌점 경력 기간 10년 미만 : 교육대상
- 무사고·무벌점 경력 기간 10년 이상 : 교육면제
- 당해연도 화물운송자격증 취득자 : 교육면제
화물운전자별로 보수교육 시간은 다름
화물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은 기본 4시간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법령위반자 또는 특별검사 대상자 등은 심화교육으로써 8시간의 보수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1)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사람
2)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특별검사 대상자
3) 이동통신단말기를 장착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화물보수교육방법 대면-온라인
화물보수교육의 진행과정, 교육방법, 교육수수료 등은 시·도별 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수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곳도 있고 대면교육(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교육이 많았지만 현재는 대면교육(집합교육)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화물보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는 과태료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연도 보수교육 대상자라면 기한에 늦지 않게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이수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개인택시양수교육 화성-상주 교육센터
서울개인택시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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