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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없는 학생 주부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월납입액과 연금수령액

by sunshy 2022. 12. 13.

국민연금법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지만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 등은 국민연금 가입이 재외되어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입니다.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게 되면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 임의가입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본인의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 (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1. 사업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11조 (자격취득시기)]

③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국민연금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의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등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보기 위해선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매월 국민연금료를 납부해야 하죠. 

 

가입기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가입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기준소득월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놓았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임의가입 시 매월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을 납부하는 것이죠. 

 

※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 매년 전년도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함. 매년 결정된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의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임. 

 

국민연금 얼마나 수령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연금을 얼마나 수령하게 되는 것일까요.

 

국민연금 수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국민연금 의무가입(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이든 본인의 신청에 따른 임의가입이든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022년 중수위 기준소득월액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9만원의 국민연금을 최소기준인 10년간 납부하였다면,  수령 나이 이후 매월 약 188,910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며, 가입기간이 15년이면 월 280,960원, 40년이면 월 741,170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에 상 월액 표>

국민연금-예상수령액-설명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이라도 미리 국민연금에 최저기준으로 10년간만 가입해놓아도 국민연금(노령연금) 지급 개시연령인 65세 이후부터 월 188,91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니 투자, 재테크, 노후준비용으로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단순 예시로써, 10년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다고 했을 때 납부하게 될 총 국민연금은 10,800,000원(9만 원 × 12개월 × 10년)이며, 이를 토대로 10년간 국민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총 수령금액은 22,669,2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길 수록 그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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