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청에서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매년 1회 시험이 실시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3년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일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관리업의 주요 기술인력으로 소방안전관리업무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기타 소방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시설관리사의 주요직무는 ① 소방시설의 점검 및 정비(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특정 소방대상물, 아파트의 경우 16층 미만 제외) ② 건축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기취급 감독 등 방화관리에 관한 사항 ③ 위험물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위험물 안전성능시험 및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④ 건축물 소유자 등이 위탁하는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점검업무 등이 있습니다.
2023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과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과목 면제사항 등은 소방시설 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으나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된 사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전까지는 아래의 내용으로 자격시험이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1. 응시자격
①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②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실무경력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④ 이공계 분야 박사학위 취득, 이공계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이공계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⑤ 소방안전공학 분야 전공 후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 또는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⑥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⑦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⑧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⑨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비고 |
1차시험 |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 - 소방안전관리론 : 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 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 - 화재역학 : 화재의 성질·상태,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산, 연소속도·구획화재, 연소생성물 및 연기의 생성·이동에 관한 부분 |
소방수리학, 약제학 및 소방전기 | - 소방전기 : 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 | |
소방관련법령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법 | |
위험물의 성질·상태 및 시설기준 | ||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 | 고장진단 및 정비 포함 | |
2차시험 |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포함 |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3. 시험과목 일부 면제
면제대상자 | 면제과목 |
소방기술사 자격 취득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자 | 1차중 소방수리학, 약제화학 및 소방전기 |
소방공무원 15년 이상 근무경력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 관련업무 경력자 | 1차중 소방관련법령 |
소방기술사·건축사·건축기계설비기술사·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차중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 2차중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 |
2023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 일정
2023년 소방시설관리사 1차, 2차 시험은 전국 광역별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진행되며, 시험일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정기접수 | 빈자리접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1차시험 | 2023.4.3~4.7 | 2023.5.11~5.12 | 2023.5.20.(토) | 2023.6.21.(수) |
2차시험 | 2023.7.31~8.4 | 2023.9.7~9.8 | 2023.9.16.(토) | 2023.12.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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