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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2년 현재기준 아동수당-영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액 정리

by sunshy 2022. 9. 23.

영유아 및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변경이 잦습니다. 올해에도 지급대상 등이 변경되었는데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아동수당, 영아 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아동수당법 규정확인
  2. 아동수당 지급대상,금액,신청
  3. 영아수당 지급대상,금액,신청
  4.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중복

 

아동수당법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아동수당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아동수당법상 규정된 사항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2항. 삭제
제3항. 삭제
제4항. 삭제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위와 같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5항). 제1항을 아동수당, 제5항을 영아수당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아동수당

 

1.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 만 8세 아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

 

2. 지급액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앱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의 아동(0 ~ 23개월)에게 지급되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22.1.1.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영아수당은 아동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법령상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 부칙으로 2024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2025년부터 50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은 월 30만원입니다. 

 

3. 지급방법 및 신청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등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중복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아동수당법상 서로 다른 조항을 근거를 각각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기준만 충족한다면 아동수당 10만원과 영아수당 3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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