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및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변경이 잦습니다. 올해에도 지급대상 등이 변경되었는데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아동수당, 영아 수당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아동수당법 규정확인
- 아동수당 지급대상,금액,신청
- 영아수당 지급대상,금액,신청
-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중복
아동수당법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아동수당법이라는 법률을 근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기준이 헷갈리신다면 아동수당법상 규정된 사항으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2항. 삭제 제3항. 삭제 제4항. 삭제 제5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위와 같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 제5항). 제1항을 아동수당, 제5항을 영아수당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아동수당
1. 지급대상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기존에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다가 2022년 4월 1일부터 만 8세 아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정지
2. 지급액 및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을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 온라인 신청 또는 '복지로'앱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소급하여 지급을 합니다.
영아수당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의 아동(0 ~ 23개월)에게 지급되며,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이 됩니다.
22.1.1.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전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만 2세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지급액
영아수당은 아동 1인당 월 3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법령상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 부칙으로 2024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을 하고, 2025년부터 50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기준은 월 30만원입니다.
3. 지급방법 및 신청
매월 25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정부 24 등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중복
아동수당과 영아수당은 아동수당법상 서로 다른 조항을 근거를 각각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지급대상 기준만 충족한다면 아동수당 10만원과 영아수당 3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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