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매월 납부하는(사실상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만) 근로소득세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범위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말하죠. 이외에도 법인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 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등도 모두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물론, 근로자의 월급 중 식대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등이 있다면 이러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를 합니다.
매월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에는 위와 같이 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죠.
하지만,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의미일 뿐이죠. 실제 정확한 근로소득세는 매년 2월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이 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차감하고,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해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정확한 연간 근로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이죠. 이후 확정된 소득세액과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의 개념입니다.
정확한 소득세액을 계산하려면 먼저 정확한 근로소득 금액부터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금액은 1년간 지급한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에서 일정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때 급여총액에서 차감해 주는 금액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한마디로 근로자의 연봉에서 일정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차감해 주고, 나머지 부분(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죠.
'근로소득금액(과세표준) = 급여총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액 및 공제율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총급여액 |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 초과 금액의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 초과 금액의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2%) |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경우의 근로소득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 : 1,200만원 + (5,000만원-4,500만원) × 15% = 1,275만원 |
즉,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은 총 급여액 5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 1,275만원을 공제한 3,725만원이 되는 것이죠.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함
-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공제액 함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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