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받는 금품 중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품에 대해서만 징수가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금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이 있을 수 있고, 퇴직 시 퇴직금, 위로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부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지만 모두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 종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의 대가성 금품을 의미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상여·수당, 법인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받는 상여,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는 인정상여, 임원퇴직금 한도초과분,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종류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품(소득)
반면, 회사에서 지급받는 소득이지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도 있습니다. 연 70만원 이하의 단체환급보장성 보험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 퇴직연금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등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결국,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의 고용관계 및 계속송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는 구조인데요. 고용관계에 의하여 종속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고용관계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
같은 사업장에서 받는 금품이라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원천의 종류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일시적인 강의를 제공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라 하더라도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소득 인정, 제외 유형
①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30일전 해고예고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30일분 통상임금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근로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재직 중에 부여받아 행사를 하였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재직 중 부여받아 퇴직 후에 행사를 하였다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③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포함이 됩니다.
④ 이 외에도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외에 별도로 사내교육 강사로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 등도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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