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은행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회사에서 작성하고 발급해 주는 서류이므로,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회사가 근로자게 지급한 근로소득과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 주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죠.
근로자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1년간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액이 확정되고 매년 연말정산을 거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 중에는 발급을 할 수가 없죠.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간 확정된 총액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표기된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금액과 간이세액표에 따라 납부된 소득세액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총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연도중 어느 때라도 발급이 가능하죠. 단순히 생각하면 근로자의 급여대장처럼 월별로 급여내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총 3장으로 되어 있으며, 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처 정보, 소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입사일, 공제대상가족 수 등)이 기재되고, 소득자의 월별 급여액, 징수세액, 비과세 소득, 감면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작성 및 발급은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체적인 ERP 시스템 등이 없는 회사라도 대부분 세무 기장을 맡기고 있으므로 해당 세무사무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세무기장이 없거나 ERP 시스템도 없는 회사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출력하여 작성 및 날인 후 근로자에게 발급해 주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서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서식을 아래 첨부파일로 다운로드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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