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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작물직불금 2024년 요건 및 신청기간 지급금액 정리

by sunshy 2024. 1. 17.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신청자격 요건과 대상자, 신청기간,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목록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 등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을 위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불금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정부에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여러 공익 직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불제의 종류만 해도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의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환경보존,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급하는 선택적 직불제도가 있죠. 

 

며칠 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택적 직불제도의 한 유형인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를 하였는데요.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대상 및 요건 

그렇다면,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은 농업과 관련된 정부정책 지원의 필수적인 요건이기도 하죠. 

 

 

▷▷ 농업경영체등록온라인서비스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업인, 농업법인이라면 전략작물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인, 품목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할 수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요건들인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농지 요건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농업에 이용되는 논' 이어야 합니다. 이때 법적 지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1) 종전의 쌀 고정직불금 또는 밭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 

 

2)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되고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주의할 점은, 하천구역의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리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농지 등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입니다. 

 

2. 농업인 요건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고 1천 제곱미터(0.1ha) 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1)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2)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라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에 해당하는 자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33조 요건) 

 

3)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을 하고 '승계대상 자격 요건' 에 충족하는 자 

 

3. 전략작물 품목 요건 

마지막으로, 어떤 전략작물을 재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건입니다. 시기별로 동계, 하계 또는 이모작에 따라 전략작물 품목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동계' 전략작물 품목 

 

논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아래와 같은 작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 감자 등 동계작물이 아닌 경우 이동식 하우스를 설치하고 재배하여 6월까지 수확이 가능하고 논이모작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품목에 포함됨) 

 

 

② 알팔파, 청예보리 등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의 단미사료의 범위에 규정된 34종의 목초와 13종의 풋베기사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세부 품목은 아래 첨부파일 참고)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제4조 관련)(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hwp
0.08MB

 

 

2) '하계' 전략작물 품목 

 

논에서 재배하는 두류, 가루쌀, 옥수수 또는 하계조사료 등의 품목이 하계 전략작물 품목에 해당합니다. 

 

① 가루쌀 : 농림식품부가 지정한 생산단지에 포함된 농지에 한하여 인정

 

② 두류 : 콩, 녹두, 완두, 동부, 제비콩, 병아리콩, 렌틸콩, 기타두류 등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 

 

③ 하계조사료 :  총체벼(청예벼), 옥수수 등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1에서 곡물, 목초 및 풋베기 사료작물로 알곡을 포함하여 조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위 첨부파일 참고) 

 

3) '이모작' 전략작물 품목 

 

논에서 동계에는 밀이나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6월말 이전까지 수확한 이후 동일한 논에 하계에 두류나 가루쌀을 재배한 경우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급금액 얼마나 될까 

전략작물직불금은 재배농지의 면적(ha)당 50~43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동계의 경우 밀, 보리 등 식량작물과 조사료는 50만원을 지급하고, 하계의 두류, 가루쌀 재배시 200만원, 식용 옥수수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동계의 밀 또는 조사료와 하계의 두류 또는 가루쌀을 이모작하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의 신청기간은 동계 2024.2.1 부터 3.31.까지, 하계 2024.2.21.부터 5.31.까지입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농지의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만약 신청 농지가 여러 관할 구역에 분산되어 있다면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관할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불금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이외 지급대상 농지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도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농업인용).hwp
0.09MB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hwp
0.06MB

 

 

필요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을 요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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