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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대상자

by sunshy 2024. 5. 17.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5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이와 별도로 정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9월 2일까지 연장하였으니 대상자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6월 30일 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요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사업장은 6월 30일까지)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산출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납부의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따라 다른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분할납부-납부기한연장

 

소규모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2024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와 관련 정부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해당되는 대상 자영업자만 126만명에 이르는 규모로써 당사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자동 연장되는 대상 사업자는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소규모 사업자로써 구체적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업종 대상요건
건설-제조업 -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
음식-소매-숙박업 -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액 8천만원 미만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동연장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동일하게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9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인 11월 4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납부 가능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분할납부 요건과 동일)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되었다면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도 9월 2일까지 자동연장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이 자동연장되는 대상자인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에서도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홈택스종합소득세연장

 

② 기본사항-납부기한 직권연장여부 확인

 

종합소득세자동연장확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납부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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