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식품위생법에 따른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미리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업종에 따라 교육기관이 정해져있는데 일반음식점의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신청 후 교육장 집합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식품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창업을 하려면 꼭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조리사면허, 영양사면허, 위생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식품위생교육 신청
일반음식점의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입니다. 교육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식품위생교육 예약신청을 한 후 정해진 교육장에 참석하여 집합교육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선 현장접수만 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일정
외식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규영업자 집합교육 신청으로 이동하면 전국 지역별 교육일정 및 교육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중 잔여일정으로 예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 전체 교육일정과 전국 교육장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교육 과목은 5가지의 필수과목과 1가지 선택과목으로 진행됩니다.
1) 필수과목
식품위생법 및 정책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영업자 시설 및 운영관리, 주방개방 및 음식문화 개선, 식품 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법령
2) 선택과목
세무관리, 노무관리, 영업자 필요 교과목 또는 기관요청에 의한 교과목
식품위생교육 면제규정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예시 : ①에서 ①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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