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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근로자 직장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by sunshy 2024. 5. 8.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며, 직장인도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이 있다거나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 또는 중복적용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흔히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히는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2월에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

이외에도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증빙을 하지 못해 공제, 감면 등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공제누락 주요 예시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 누락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지출 증빙,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의 수집 또는 제출이 늦어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 기부금 세액공제 누락 : 2023년 이전에 기부를 하였으나 공제하지 않은 이월기부금이나 교회 등 기부금 적격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종이)을 누락한 경우 

 

3. 교육비 세액공제 누락 : 대학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교육비 공제에 누락하거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등 종이 영수증 증빙을 누락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4. 의료비 세액공제 누락 : 의료비 세액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이후에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이 과다하게 적용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공제항목이 누락된 것이 있다면 공제항목 등이 과다하게 적용되거나 중복 적용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항목이 중복 또는 과다 적용되어 소득세를 원래보다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복 또는 과다적용 주요 예시입니다.

 

1.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적용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적용한 경우 

 

2. 부양가족 중복공제 적용 : 맞벌이 근로자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혹은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 적용을 한 경우 

 

3. 사망자·이혼 배우자 공제적용 : 2023.1.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이나 2023.12.31.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적용을 한 경우 

 

4. 주택자금·월세세액공제 적용 : 2023.12.31.기준으로 1주택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인 사람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적용한 경우 

 

5.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2023년 10월~12월 사이에 납부한 노조회비를 기부금으로 공제한 경우 

 

6.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 건강공단에서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초과환급금 또는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은 의료비를 세액공제로 적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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