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하고 오랜 기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부부합산이 인정되며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인정기간도 5년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개정안 발표
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아직 청약통장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꼭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향후 주택청약을 받는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부부합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됩니다. (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
또한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해지기에 앞으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주택청약을 받는데 훨씬 유리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외에도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기존의 추첨방식이 아닌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변경된 개정안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50%만 인정되더라도 최대 3점까지 점수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본인) 혼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적용예시 참고)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 5년 확대
다음으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인정 기간이 2년이었지만, 5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미리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청약 당첨기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입인정기간 확대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인정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일때 청약통장에 가입한 기간도 5년까지 인정되고, 부부의 청약통장도 합산되고, 동점자 발생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장기가입자)이 우대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일찍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청약통장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하니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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