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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특별법 적용대상 분당 일산 재건축 바람 불까

by sunshy 2023. 11. 24.

1기 신도시특별법 이슈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약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면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많은 지역들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재건축 주요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 가능성 높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연일 표심을 잡기 위해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연초 국회교통부에서도 주요 내용을 발표한 사항이기도 하죠. 지지부진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슈가 최근 들어 민주당까지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네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으니까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신도시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을 말하는데 '1기 신도시 지역 아파트보다 더 오래 지어지고 낡은 아파트들이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도 널렸는데, 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만 혜택을 보냐'는 논란이 있었죠. 결국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전국 단위로 1기 신도시에 준하는 지역을 모두 포함시키다 보니 법률의 명칭 또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제정된 사항은 아니고 가칭입니다.

 

1기신도시특별법-주요내용

 

 

2023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사실상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주요내용(국토교통부).pdf
0.56MB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지역 

먼저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는 대상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하여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의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의 중계, 상계, 목동, 개포, 수서,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노은, 광주 상무, 풍암, 인천 연수, 계산 등 전국적으로 상당한 지역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 대상지역이 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준 완화

특별법이 적용되면 좋은 점이 뭘까요. 바로 재건축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이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적용되었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재건축 기준 완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먼저, 재건축 시행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지던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성 확보 시' 면제라는 조건이 달려 있지만 안전진단이 면제되면 재건축 시행에 상당한 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용적률 완화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완화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분당이나 일산이나 용적률이 20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500%까지 적용이 된다면, 지금 아파트를 2배 이상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분당 지역에서는 마냥 재건축만 기다릴 수 없어 이미 리모델링에 들어가 이주까지 끝난 단지들이 몇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면 분담금이 필요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겠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1기신도시 특별법의 현실성, 혹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지역들인데 2배 이상 용적률을 높이고 재건축을 하면 그 많은 인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교통시설, 도로, 학교, 병원, 녹지, 공원, 상업시설 등도 같이 증가되고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계획도시로서 기간시설 인프라가 자를 재듯 정확히 짜여 있는 도시들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2배 이상 늘리는 것과 도로를 2배 이상 늘리는 것은 다른 문제니까요.

 

또 한 가지, 1기 신도시는 계획도시로서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지역입니다. 재건축 적용시기도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당에만 9만여 명, 일산에는 7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온 도시가 재건축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이주문제가 당연히 붉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십만 명을 감당할 지역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죠. 

 

아마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재건축을 단지별, 지역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단지가 먼저 시작할 것이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시행되는 단지는 다시 십 수년을 기다려야 될 텐데 이에 대한 잡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인근 지역의 전세 대란도 충분히 예상되는 점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재건축 진행이 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될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여야 모두 연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있으니 조만간 특별법이 제정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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