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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기간 권고 연차휴가 사용 치료비 유급휴가비 지원 중단

by sunshy 2024. 8. 19.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상 격리의무도 없고, 치료비 및 유급휴가비 등의 생활비 지원은 모두 종료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역정책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름 휴가철까지 겹쳐 확산세가 최대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진으로 격리기간, 유급휴가비, 치료비 지원 등등 방역 정책이 많았는데 지금에도 이러한 정책들이 남아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기간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받아도 격리의무는 없습니다.

 

격리조치는 23년 6월 1일부로 5일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확진자 판정을 받았더라도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정상적인 등교를 해야 합니다. 물론 자체 규정으로 격리 권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이 따로 있지 않는 한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연차휴가를 사용해 치료 및 휴식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노동법상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법정 휴가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른 병가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활용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 생활비 지원 

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치료비 지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검사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의 지원도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즉, 개인의 직접 부담으로 검사를 받고 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병원 보건소 신속항원 PCR 검사비용 수액비용

 

 

추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커지면 방역지침이 또 다시 변경될 여지는 있겠지만, 현재로선 방역당국에서도 현재의 방역지침(4급)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정책, 정부정책 지침 등은 감염염병포털에서 수시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감염병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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