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이브는 토요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행복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들떠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크리스마스가 일요일과 겹치다 보니 조금 아쉬워하는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적용되나?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기도 하는데 이는 추석, 설, 어린이날 등 일부 공휴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정상 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공휴일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야당에서 크리스마스,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하네요.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은 대통령령이다 보니 국회 입법절차 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진 않습니다. 현재 경제상황도 그렇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할 테니까요.
만약 대체공휴일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올해보다는 내년에 돌아오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내년 크리스마스는 월요일이라서 대체공휴일 적용문제가 이슈되진 않겠지만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참고로,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일요일제외)은 아래와 같이 총 15일입니다.
-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1월1일
- 설연휴 3일
- 석가탄신일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연휴 3일
- 크리스마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상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현행 규정상,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중복되었을 때 그다음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② 설연휴(구정),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를 떠나 모두 행복한 주말,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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