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급판정,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기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시험, 시험과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자격시험의 진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 시행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직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기 위해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죠.
자격시험에 합격한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6조에 따른 ①농산물의 등급 판정, ②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지도, ③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에 관한 조언, ④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효율화에 필요한 업무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해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합니다.
-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지도
- 농산물의 선별·저장 및 포장 시설 등의 운용·관리
- 농산물의 선별·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 향상 지도
-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농산물품질관리사 1차 2차 시험과목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은 1차 객관식 시험과 2차 서술형-단답형 시험으로 진행됩니다.
<1차-2차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1차 시험 |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 |
원예작물학 | |
농산물유통론 | |
수확 후 품질관리론 | |
2차 시험 | 농산물 품질관리 실무 |
농산물 등급판정 실무 |
1차 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 중 편균점수 60점 이상인 자이며, 2차 시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랍입니다. 1차 시험 합격자 중 해당 연도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 다음 해 1차 시험은 면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2023년 시험일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시험일시, 시험장소 등에 대한 사항은 자격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확인해보면 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일정_2023년 국가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 | ||||
구분 | 정기접수 | 빈자리접수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1차시험 | 2023.2.20~2.24 | 2023.4.6~4.7 | 2023.4.15.(토) | 2023.5.17.(수) |
2차시험 | 2023.5.29~6.2 | 2023.6.15~6.16 | 2023.6.24.(토) | 2023.8.16.(수) |
※ 시험시행지역(1차-2차)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위 공고문은 수험자의 시험준비 등을 위하여 조기 확정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최종 시행계획 등은 추후 공고될 자격별 시행계획 공고문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매년 상반기경 시험일정이 진행되는 만큼 조만간 상세내역이 공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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