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하지만, 예전처럼 코로나 19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변에 코로나에 감염되어 자가격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재난안전문자도 오고 있지만 분명 이전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말 그대로 위드 코로나가 된 것 같습니다.
회사 거래처 직원이 코로나 자가격리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문득 지금도 코로나 자가격리로 지원금이 나오나? 궁금해지더군요.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확인해보니 유급휴가비 지원제도가 아직 있네요. 물론 지원금액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올해초만 하더라도 하루 13만원 기준으로 자가격리기간 중 부여받은 유급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하루 4만 5천원 기준으로 최대 5일까지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유급휴가비 지원요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급휴가비 지원제도는 코로나19 감염으로 격리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유급휴가(유급처리)를 부여하여 임금을 보전해 주면,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임금 공제 없이 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애초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권리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은 사용자가 추가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유급휴가비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는 지원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신청해서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입니다.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격리기간동안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공공기관 종사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유급휴가비 신청방법
유급휴가비 신청은 사업주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며,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자가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 시 유급휴가비 지원신청서, 자가격리 통지서(격리통보 문자 등 캡처본 가능),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장 통장 사본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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