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의 3 규정에 따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가맹 가입 의무 대상 사업장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①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업
③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자격 사업자
④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시행령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사업장
특히, ④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시행령 별표 3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위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시행령 별표 3의3) 17개가 추가됩니다. 신규로 추가되는 업종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업종명 | 국세청 업종코드 |
가전제품 수리업 | 922104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922105 |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 523361, 523363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 523332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505001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523940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524092 |
행정사업 | 741109 |
모터사이클 및 부품소매업(부품판매업 한정) | 504002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181105, 181206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181101, 181205 |
구두류 제조업 | 192001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922109 |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 922108 |
숙박 공유업 | 551007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525103, 525105 |
기타 통신 판매업 | 525102 |
※ 위 신규 추가업종 외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체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2.2.15.)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010-000-1234)로 입력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5일 이내 자진 발급 시 가산세 대상 제외)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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