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자격 취득을 하였다면 교통연수원에서 여객 운수종사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택시운전업무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써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인데요. 신규교육 관련 교육신청기관, 비용, 대상자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택시운전 신규교육 이수
택시운전을 하기 위한 절차로 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하였다면 마지막 절차로써 택시운전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① 택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② 택시운전자격시험 응시조건과 시험장소 교재기출문제
택시운전 신규교육은 신규채용자 교육이라고도 하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른 교육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전국 시·도 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연수원에서 신청 및 교육이수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객(택시, 버스) 운수종사자의 신규교육은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교육으로서, 신규교육 수료증을 택시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택시운전 신규교육 대상자
신규교육은 여객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는 의무교육입니다.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택시운전 업무를 하려는 분들은 당연히 신규교육 대상자입니다. 이 외에도 예전에 여객 운전업무에 종사를 하였으나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신 분들도 다시 여객운전업무를 하려면 신규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새로 채용된 여객 운수종사자
- 동일 업종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경우는 신규교육 제외
신규교육 신청 : 전국 교통연수원
여객 신규교육은 전국 교통연수원 혹은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신청과 교육진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연수원은 시·도 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별 교통연수원마다 신규교육 일정 등이 상이하므로 아래의 교통연수원 홈페이지(클릭시 홈페이지 이동)에서 일정 등을 참고하여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교통연수원마다 타시도차량 교육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되도록 해당지역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신청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신규교육 의무시간 및 비용
신규교육 전체 과정은 16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하루 8시간씩 2일간 교육일정이 진행되며, 사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신규교육 예약신청을 하신 후 교통연수원 현장에 참석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규교육은 교육 수강자가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교통연수원마다 교육 수수료가 조금씩 다르네요. 서울 교통문화교육원의 경우 45,000원, 경기도교통연수원 25,000원,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15,000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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