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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

2023년 주거급여 기준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by sunshy 2023. 2. 17.

2023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사람중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개별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지급을 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타인의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수선유지급여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주택의 노후도, 소득수준 등에 따라 보수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위 표에는 없지만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임차급여 (임차료)

 

임차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사람 중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대차계약은 주택조사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계약증빙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수급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에 따른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을 합니다. 

 

1. 가구원수-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여 지급함.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

 

<2023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사진

 

임차급여는 급여신청일부터 시작하여 매월 20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비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과 지원주기>

수선유지비-지원기준

 

1. 경보수 : 건축마감 불량 및 채광, 통풍, 주택 내부시설 일부의 보수로써 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2. 중보수 : 주요 설비 상태의 주요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써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3. 대보수 : 지반 및 주요 구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보수로써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위 표의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 생계급여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 100% 지원

- 생계급여 기준금액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 80% 지원

 

 

난방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국민행복카드 발급 사용처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및 소득 재산 자격기준 확대
기준중위소득 80-100-120-150-180 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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