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 건설기계 종류별 유형, 온라인 및 집체교육 과정, 신청방법, 안전교육 지정전문기관 리스트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설기계안전교육 대상
건설현장 등에서는 수많은 건설기계가 사용되고 있는데 건설기계와 관련된 산업재해는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은 시, 군, 구청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분으로써 3년 주기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최초로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3년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예컨대 2021년 8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 총 4시간 수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종류에 따른 안전교육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면허 종류별로 일반건설기계(8종) 안전교육, 하역운반 건설기계(11종) 안전교육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종류에 맞는 안전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셔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종류>
일반건설기계(8종) |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11종) |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 기중기 |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
롤러 | 쇄석기 |
공기압축기 | |
천공기, 5톤미만 천공기 | |
준설선 | |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톤미만지게차, 3톤 미만 굴착기 등의 소형 건설기계 면허도 동일하게 안전교육 대상입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여러개라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기계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별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혹은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건설기계 안전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설기계 면허가 2개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각각의 안전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최초 발급일 기준으로 안전교육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또한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 과정,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 과정 중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선택)
건설기계안전교육 교육기관 리스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국토부에서 지정한 9개의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하여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일정, 교육신청, 교육시행까지 모두 교육기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기관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온라인 과정으로 진행할지, 집체교육 과정으로 진행할지 혹은 혼용하여 진행할지가 다르고, 안전교육 시행일정, 교육 정원 등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아래 각 교육기관에서 일정과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 교육기관마다 교육방법, 일정, 정원 등은 다르지만 안전교육시간 4시간, 교육수강료 32,000원은 동일합니다.
건설기계안전교육 온라인 및 집체교육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보통 온라인 교육과정과 집체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기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두 과정을 혼용하여 실시하고 있음)
건설기계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은 안전교육 대상 면허 소지자가 편성되어 있는 온라인 교육날짜를 선택하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번호, 면허증을 첨부하여 교육신청을 하게 되며, 이후 해당 교육날짜에 인터넷 zoom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안전교육은 반드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이 되어야 가능)
만약,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환경이라면 직접 교육장에 참석하여 안전교육을 수강하는 집체교육 방식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어떤 과정이든 교육시간 4시간, 수강료 32,000원은 동일합니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과태료
건설기계 안전교육 대상자가 기한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를 조종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 안전교육 미이수 만으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미이수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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