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으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소방청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응시자격, 강습교육 및 선임자의 의무교육 과정인 실무교육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등급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등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강습교육, 실무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1급, 3급 자격에 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3급
1.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요건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청에서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소방청에서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③3년 이상의 소방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④기업활동규제완화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선임된 기간으로 한정)소방청에서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사 2024년 시험일정 합격률
2.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시험 (소방청실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소방공무원 경력 등이 없다면 소방청의 2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1) 2024년 시험일정
2024년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전국에 있는 소방안전원 15개 시·도지부 교육장에서 매월 실시가 됩니다. (2024년 2급 자격시험 운영 횟수 총 1,441회 예정)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전국 지역별 시험일정을 확인한 후 원서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말, 야간에도 시험일정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하시려면 학력, 경력 등 응시자격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만, 2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강습교육 수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2급 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시험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경력, 자격증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
(2)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 6학점 이상 이수
(3)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업무에 종사
(4)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
(5)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
(6)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
(7)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
(8) 경찰공무원 3년 이상 근무
(9) 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 수료
(10)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
(11) 3급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
(12)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증
3) 소방안전관리자2급 강습교육
학력, 실무경력, 자격증 등이 없더라도 소방안전원의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2급 강습교육은 5일간의 집합교육(40시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비용은 240,000원입니다.
※ 강습교육은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강습교육을 수료한 이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을 해야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을 받을 수 있음.
3. 소방안전관리자2급 실무교육 (선임자교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미이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2급 실무교육은 온라인 사이버교육 2시간을 먼저 이수한 후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4시간의 집합교육을 들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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