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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주기 소방안전원 교육신청

by sunshy 2024. 3. 11.

위험물운반자의 안전교육은 강습교육, 실무교육으로 구분되며 실무교육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들어야 합니다. 이후에는 3년마다 실무교육 대상입니다.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의무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하는 것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위험물운반자로 최초 종사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강습교육과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며 일정 주기로 들어야 하는 실무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위험물 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강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할 수 있으며, 강습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실무교육 주기

위험물운반자의 최초 실무교육은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들어야 합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1회씩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실무교육 시간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은 총 4시간입니다. 교육내용은 위험물 관계법규, 위험물 운반 행정실무, 비상대응 및 응급처치, 위험물 사고사례 등이며 소방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신청 

위험물운반자의 실무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4 비고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원은 실무교육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실무교육 대상자는 교육일정 전까지 교육수강을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안내문을 수령한 후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일정으로 사전예약 신청을 한 후 교육수강을 하면 됩니다. 

 

☞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험물운반자실무교육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실무교육신청→위험물운반자 교육일정→교육장소선택→교육일정선택→선임대상처 확인 및 교육비납부를 하면 실무교육 접수가 완료되며 이후 안전원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수수료는 30,000원이며 소방안전원 회원의 경우 실무교육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안전관리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 실무교육의 공통과목에 대하여 어느 하나의 실무교육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실무교육 과정에서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위험물운반자 실무교육 미이수 행정처리 

위험물운반자의 실무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실무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교육을 받을 때까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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