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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경유 등 지급한도와 지급단가 계산

by sunshy 2024. 1. 26.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는 2001년부터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것으로, 월 최대 지급한도의 범위 내에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2024년 유가보조금 적용기간, 지급원칙, 지급한도 등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24년 화물차 유가보조금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관리 규정'을 만들어 지원되고 있는 제도인데요. 해당 규정은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으로써 제도존속의 필요성을 매년 검토하여 지속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2023.12.13. 비상경제장관화의를 통해 경유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차 유가 연동 보조금'은 2024.2.29.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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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원칙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지급원칙이 있습니다. 

 

1) 화물차 운송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2)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사업용 화물차로써 다른 법률 등에 의한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화물차여야 합니다.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해당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으로 차량에 직접 주유를 받아야 합니다.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서류들의 내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2024 화물차 경유 등 유가보조금 지급한도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종, 화물차 종류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월 지급한 도량이 최대적재량 등의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1. 경유 화물차 : 최대적재량 기준으로 산정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 지급한도(리터)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2. LPG 화물차 : 경유 화물차 한도량의 50% 가산하여 적용

 

 

3.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총중량 기준으로 산정 

구분 10톤미만 10톤이상 20톤이상
구난(리터) 683 1,014 1,014
특수작업(리터) 683 683 1,014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위의 지급한 도량의 범위 내에서 주유업자가 통보한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가보조금 = 주유량 x 지급단가 

 

이때, 지급단가는 유류 구매일 현재 유류세액에서 경유는 리터당 183.21원, LPG 리터당 23.39원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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