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제도용어10 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분양가 상한제란 신규 분양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의무적용되며, 민간택지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우려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주택법 제57조 ①]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 공동택지 - 공동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 도시형 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촉진 관련 주택, 관광특구 내 50층 이상 또는 150.. 2022. 12. 28.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현황 기준 확인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다는 뉴스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 주택법 제63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2022. 12. 27.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