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해제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거주의무기간 폐지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부동산가격 심의안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규제구분 현재 개선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 과천, 성남(수..
2023.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