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다른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이 주택법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투기지역이 아니라 지정지역입니다.
지정지역(투기지역) 지정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2월간 월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 1년간 연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주택매매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2.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2월간 월평균 지가상승률이 전국 지가상승률의 100분의 130 보다 높은 지역
② 직전 1년간 연평균 지가상승률이 직전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3.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진행중인 지역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① 직전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② 직전월 주택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의 100분의 130보다 높을 것
4.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예정지역 등에서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또는 직전월 지가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투기지역은 부동산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을 하거나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획재정부차관이 맡죠.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15개구 뿐입니다. 세종시는 2022년 9월 26일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습니다.
구분 | 지역 |
투기지역 지정현황 | 서울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
최근 해제된 지역 | 세종특별자치시 (2022.9.26.해제) |
※ 세종특별자치시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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