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대대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한다는 것인데요. 이외에도 분상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기간 축소, 거주의무기간 폐지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해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부동산가격 심의안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규제구분 | 현재 | 개선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 서울 전 지역 -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투기지역(지정지역)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규제지역 해제조치는 2023년 1월 5일(목)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또한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해제됩니다.
현재 | 개선 |
서울 : 18개구, 309개동 경기 : 과천(5개동), 하남(4개동), 광명(4개동) |
강남, 서초, 송파, 용산 |
분양가 상한제 해제 효력은 2023년 1월 5일(목) 0시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양건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되어 왔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차등적용되었으나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전매제한 기간 또한 대폭 축소됩니다.
구분 | 현재 | 개선 | |
전매제한기간 | 수도권 | 최대 10년 (분양가별 차등적용) | 최대 3년 (분양가별 차등적용 없음) |
비수도권 | 최대 4년 | 최대 1년 |
전매제한 기간 개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기타 지역 6개월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정책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축소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거주의무기간 폐지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2년~5년의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거주의무기간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조치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개정법 적용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네요. 나중에 개정법이 통과되면 법개정 이전에 부과된 거주의무기간도 개정 법률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구분 | 현재 | 개선 | |
수도권 분상제 주택 | 공공택지 | 최대 5년 | 폐지 |
민간택지 | 최대 3년 | 폐지 | |
민간택지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2년 | 폐지 |
'부동산제도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 임대차 종류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계약 (0) | 2023.01.18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세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0) | 2023.01.04 |
기획재정부 투기지역 지정기준 현황 (0) | 2023.01.03 |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및 현황 확인 (0) | 2022.12.30 |
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 (0) | 202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