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규제 정책중의 하나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부동산 세금이 달라지며, 주택 전매제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혹은 투자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항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추이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1. 근거규정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주택법 제63조의2의 조항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합니다.
[주택법 제63조의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2.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1)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평형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한 지역
②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30% 이상 증가한 지역
③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2) 직전 6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 이하인 지역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
① 직전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직전 연도의 20% 이상 감소한 지역
② 직전 3개월간 미분양주택의 수가 직전 연도의 2배 이상인 지역
③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또는 해제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년 8월 이후로는 계속하여 조정지역이 해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11.14.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공고문을 보면 서울과 수도권 몇 곳을 제외하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마 내년 이후에는 현재 남아 있는 곳들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정대상지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역 | 조정대상지역 |
서울 | 서울 전역(25개구) |
경기 | 과천시, 성남시(중원구 제외), 하남시, 광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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