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다는 뉴스들을 접하곤 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는 주택법 제63조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여 공고를 하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2.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①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②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의 성행으로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①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②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③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의 수가 주택청약 1순위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는 상황에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이 늘어나겠지만,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국면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을 해제하는 단계로 전환이 되겠죠.
실제로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지정된 것은 2020년 12월 18일이 마지막이고, 이날 이후로는 추가적인 지정 없이 계속하여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지자체장도 투기과열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현황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 투기과열지구를 검색하면 최근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현황 공고문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공고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공고문(2022년 11월 14일)을 확인해보면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있네요.
현재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은 서울 전지역, 과천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2.11.14.) |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역 (25개구) |
경기 |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 수정구, 광명시, 하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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